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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30 2017가합16061

조합원제명처분무효등

주문

1. 피고가 2017. 6. 2. 대의원회에서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한 의결은 각각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구미 D롯트에서 주택법이 정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 A은 2013. 10. 24., 원고 B은 2013. 10. 18. 피고 조합원이 되었다.

원고들은 2013. 12. 27. 피고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5. 8. 16. 해임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2.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대의원 20명 중 15명이 출석한 가운데 9명이 찬성하여 원고 A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12명이 찬성하여 원고 B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명 의결’). 피고는 2017. 9. 1. 원고들에게 조합원 제명 통보서를 보냈다. 라.

피고 규약 중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밑줄 친 부분은 피고가 2015. 8. 16. 임시총회에서 추가변경한 규정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3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이 사건 제명 의결 이후인 2018. 1. 14.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새로이 의결하여 원고들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1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정기총회에서 한 제명 의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 2. 2. 피고를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법원 2018가합15133)을 제기한 사실, 원고들이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보전 가처분(이 법원 2018카합10003)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8. 3. 29. 위 정기총회에서 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