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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합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5. 9. 30. 가석방되어 2005.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08. 7.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1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B은 N, O과 2014. 1. 7. 19:00경부터 2014. 1. 7. 19: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P, 130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N는 아파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O은 아파트 베란다의 난간을 타고 올라가 202호의 열린 창문으로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