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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5고단3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0: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하지 석동 교 하교 앞 도로를 교하삼

거리 방면에서 금 촌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1.7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 D(39 세), 피해자 E(50 세), 피해자 F(4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의 각 자전거 뒷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분석결과),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