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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31 2019고정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났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 것으로 알고 “왜 소문을 내고 다니냐 ”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소문을 낸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