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미간행]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른 경우, 위 진술행위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2145 판결 (공2007상, 87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홍성무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남용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범죄혐의를 추궁당하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 그리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한편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 또는 유·무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진술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진술 당시의 상황, 진술의 내용과 동기·목적·태양, 진술내용의 진실에의 부합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번복 여부 등의 정황, 그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21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처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 채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요구에 응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의 진술은 4년 전의 일에 관한 것인데다 순전히 피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져 어느 정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 타인의 진술과 자료 등이 나올 때 그에 맞추어 기억을 되살려 구체화하거나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다거나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방어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진술행위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곧바로 그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그 심판대상이나 소송물을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나머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