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14.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효성 비버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공원 안에 있는 벤치에서부터 공원 입구까지 직진운행을 하다가 정지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지상태의 위 오토바이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9:1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공원 안 벤치에서부터 같은 공원 안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