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64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대 162.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대 162.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