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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64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대 162.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