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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166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임대하면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항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 D E F G H B I J K

2. 별지 제2항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 (제출된 증거 스캔 상태가 좋지 않으나, 위 임차인 표시와 다르지 않은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D F K G H B E I J B C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공동명의인으로 기재되어 계약상 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계약에 관여하였을 뿐이어서 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C이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