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의료재단과 피해자 C은 D을 상표등록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외 E, F 등과 함께 2014년 G 학술지에, 2016년 H 학술지에 각각 D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홈페이지(J)와 블로그(K)에 A로 접속하여,
가. 2018. 3. 3. 08:50경 “L”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표절의 소지가 있음 (중략) 심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짐 (중략) 2016년 발표한 유일한 M논문과 내용이 중복되어 표절의 소지가 드러날까봐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추측됨 (후략)”라고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2018. 5. 23. 13:45경 “N”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그런데 D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은 쥐 실험 논문을 가지고 효과가 증명된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다. (후략)“ 라고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