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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43017

건설기계지게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지게차에 관하여 2013.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