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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30519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침전식 용해 보온로(2400KG/CH'), 이하 ‘이 사건 1기계’라 한다)]에 관한 리스신청을 받고 2014. 2. 11. 이 사건 1기계에 관하여 리스료 매월 1,125,606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O 제10조(물건의 소유권)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제1항) O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한 경우에 리스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리스이용자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리스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리스회사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O 제21조(계약해지사유 발생시의 조치)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리스회사는 본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사항 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2)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동우로테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이 사건 1기계를 발주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1기계를 대금 5,000만 원에 발주한다는 내용의 발주수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발주수락서에 기재된 특약조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조항

5. 본 발주품의 인도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검수를 완료하고 인수증을 발주자에게 발급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