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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5.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마전교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흥산로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2,387,70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대학교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택트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