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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30 2018고정3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이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나아가 같은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