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0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3853호로 공탁된 8,489,8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3853호로 공탁된 8,489,8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