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27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9: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가로수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을지병원사거리에서 신사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가로수길에서 신사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투싼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조작하고 경적을 울린 뒤 위 투싼 차량 우측으로 추월을 하여 위 투싼 차량 앞에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든 후 1회에 거쳐 급제동한 행위를 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창문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복운전 관련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