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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7가단167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89,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2000년경부터 2016. 8. 24.경까지 피고에게 철판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철판 대금 중 36,289,009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2001년부터 2012. 5. 22.까지 철판 거래를 하였고, 그 기간의 철판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2015. 1. 8.부터 철판 거래를 재개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44,347,07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고, 원고에게 대금으로 36,50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은 7,847,070원(=44,347,070원 - 36,500,000원)이 남는다.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거래내역서에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36,289,009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철판을 공급하면서 발행한 거래명세서 중 일부에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를 기재하였는데, 피고는 위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서명하였으며, 2016. 8. 24.자 거래명세서에는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49,789,009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2. 5. 22. 발행한 거래명세서에도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31,941,939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는 원고와의 철판 거래가 2012. 5. 22. 중단되었다가 2015. 1. 8.부터 재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2017. 11. 9.자 준비서면) 원고로부터 2015. 10. 15.부터의 거래내역서만 발급받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2012. 5. 22.까지의 철판 물품대금은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변제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2012. 5. 22. 이후의 피고 변제내역을 갑 제10호증으로 제출하여 2015. 1. 8. 철판 거래를 재개하기 전 미지급 물품대금이 28,441,939원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