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23:4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2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섹스를 해 봤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게 한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손가락을 피해자 입 속에 집어넣은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용변 칸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소리치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어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깨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볼에 멍이 들고 목구멍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의자 도주 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인출을 시도한 현금지급기 설치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공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CCTV영상 확인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에 첨부된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