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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4 2012노19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입원기간 동안 자신의 업무 처리를 위해 외출을 하거나 병원에서의 숙박이 불편하여 집에서 잠을 잤을 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입원기간 동안 외박을 자주 했던 것은 사실이며 병원에 없었던 기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청구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②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간인 2010. 1. 8.부터 같은 달 28일까지의 16일 중 11일에 걸쳐, 2010. 2. 11.부터 2010. 3. 5.까지의 23일 중 13일에 걸쳐 각 외박을 한 점, ③ 피고인이 4-5일 동안 계속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도 여러 차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처음 입원을 할 당시에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