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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254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포천시 D 구거 171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2017. 5. 16. 위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 위에 건축된 주문 기재 각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토지 인도와 위 지상 건물 철거,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