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2고정7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5. 23:4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취해 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왜 술을 팔지 않는 거야. 씹할 년아.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면서 마늘이 담긴 양푼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