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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08 2012고정564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1. 8. 선고한 판결서의 사건의 표시 중 두 번째...

이유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 판 사 전 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