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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25 2016노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 1) 2015 고합 452 사건 (H 신용 협동조합 관련)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 일람표 6, 7, 23, 39에서 4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인 대출이거나 AS, AN이 실제 차주이므로 이 부분도 피고인이 실제 차주로서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 하다( 양형 부당 사유의 하나로 다툰다). 2) 2016 고합 37 사건( 주식회사 S 투자 약정 관련) 피해 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일 뿐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4천만 원은 B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B의 4천만 원 차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3) 2016 고합 80 사건( 주식회사 S 개인 차용 관련)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이거나 스크린 야구장 개발을 위해 빌린 돈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하지 않았다.

4) 2016 고합 229 사건 (DM 신용 협동조합 관련) DM 신용 협동조합( 이하 ‘DM 신협’ 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모두 정상대출로서 기망 고의가 없었고, 설령 사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 하다. EN에게 지급한 돈은 부당대출 대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대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에 불과 하다. 다.

피고인

B 피해 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일 뿐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4천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하였으며, 피해 회사와 투자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EN 1)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DM 신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