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25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5. 25. 06:1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애견 카페에 이르러 위 애견 까페의 개가 밤새 시끄럽게 짖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출입문을 열고 화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애견 까페 내 묶여 있는 개들을 발견하자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개 2마리를 향해 3회 가량 던지고, 그곳 애견 까페를 나오며 출입문을 세게 닫아 출입문을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케 인 코 르 소 개 눈을 다치게 하고, 애견 카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2( 영상 녹화 물),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