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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8 2014노429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믹서기 1개(증 제1호), 다리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질투형 망상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로서의 법익 침해의 기본적 중대성,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기준상의 유형분류에 기본적인 오류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당시 피고인은 목재 다리미받침대와 다리미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핸드믹서기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