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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2고합19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95] 피고인은 철강 등 건축자재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I 직원 J에게 “건축외장재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매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고, 위 일시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4억 8,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건축외장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축외장재 221,667,402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건축외장재 합계 620,216,35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305]

1.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은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자 피고인은 어음을 구해오고, K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K에게 발행인 ㈜N, 어음번호 O(공소장에 기재된 ‘P’은 오기로 보인다), 액면금 33,500,000원, 지급기일 2010. 12. 7.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며 “어음을 할인해 오면 할인금을 절반씩 나누어 쓰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K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며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어음이고, 결제되지 않으면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