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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2 2014가단2060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75,073원, 원고 B, C, D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79. 1. 22.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 D은 2000. 6. 15.에1999. 4.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3토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년경 오ㆍ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오수관로를 설치한 후 도로로 재포장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2. 11. 29.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어촌도로 210호선(능평선)에서 시도 19호선(능평~능평)으로 변경하는 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2009. 4. 8.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핀다.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이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2009. 4. 8.부터 현재까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살핀다.

가 피고는 우선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현황도로로 이용되었고, 원고들이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