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097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9,006,181원과 그중 49,784,750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9,006,181원과 그중 49,784,750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