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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2930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27,055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7.경 B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C과,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D조성사업’의 사업지구에 속해 있는 B 소유의 평택시 E 답 2,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F 답 7,583㎡ 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위 보상대상 토지 2필지를 ‘보상토지’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위임계약 기재와 같다.

나. B이 2014. 9. 3. 사망하자, 상속인 중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보상토지를 상속하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보상토지에 관하여는 2015. 2. 10. 같은 해

2. 6. 수용을 원인으로 한 평택도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앞서 본 보상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당초의 협의금액은 2,526,851,000원(이 사건 토지 396,028,000원 나머지 토지 2,130,823,000원)이었는데, 2014. 12. 23. 이루어진 수용재결금액은 위 협의금액에서 119,440,000원이 증액된 2,646,291,000원(이 사건 토지 424,472,000원 나머지 토지 2,221,819,000원)이었고,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2015. 6. 25. 이루어진 이의재결금액은 위 수용재결금액에서 95,447,000원이 증액된 2,741,738,000원(이 사건 토지 436,506,000원 나머지 토지 2,305,232,000원)이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평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890호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보상토지의 가액에 관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자, 그 감정평가 금액인 2,847,276,700원(이 사건 토지 450,290,400원 나머지 토지 2,396,986,3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이의재결금액인 2,741,738,000원을 뺀 나머지 105,538,7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