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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6596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모두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의 본소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6. 3. 피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5,341,000원, 월 임대료 11,342,482원 및 관리비 6,796,328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12.부터 2017. 5.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제1조(임대차목적물의 표시)

2.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을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목적물의 적절한 사용 및 향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건 건물 내의 공용면적 및 공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임대료 및 관리비)

1. 원고는 매월 11,342,482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월 임대료로서 당월 25일(단,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월 중에 임대차기간이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2.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 아래 각 호의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단, 이 기간 동안 임대료는 면제되나 관리비는 기산된다.

1) 2013. 5. 12.부터 2013. 6. 11.까지의 1개월분 임대료 2) 2014. 5. 12.부터 2014. 6. 11.까지의 1개월분 임대료

3. 원고는 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입주사용에 따른 청소비, 경비료 및 임차인의 통상사용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제반 관리비용(이하 “관리비”)을 매월 6,796,32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하여 당월 25일(단,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단, 월 중에 임대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