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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28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6. 10:30 ~11 :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에 방 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 광역시 금정 구청 담당 공무원 D으로부터 ‘2020. 12. 26. 경 위 병원에 방문한 코로나 19 확 진자 E( 부산 F) 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 의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1. 1. 9.까지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G에 자가 격리하라.’ 는 내용의 유선 통지 및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 10:19 경 위 주거지를 벗어 나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외출 경위와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