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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3 2015고정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2. 20:45경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소재 C병원 건물 앞 도로를 경남은행 쪽에서 한국전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한국전력 쪽에서 경남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일방통행 교통표지판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라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곳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통행구분을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32세, 남)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바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염좌 손목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 수리 견적 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12. 20:45경 거제시 B 소재 C병원 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미신고 이륜차 발견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