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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23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68,41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3. 8.까지는 연 2.85%의, 그...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2. 19. 4,500만 원, 2017. 3. 22. 320만 원, 2017. 3. 24. 120만 원, 2017. 5. 25. 1,000만 원 합계 5,940만 원(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위 4,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당시 대출이자는 각 연 2.85%, 연 4.37%였고, 피고는 그 은행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지급명령신청) 전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8. 6. 19.까지 1,186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2018. 7. 10. 100만 원, 2018. 12. 20. 2,000만 원, 2019. 1. 29. 15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가 변제한 돈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변제충당하면, ① 2018. 6. 19.까지의 변제금 1,186만 원(계산의 편의상 2018. 6. 19. 변제한 것으로 본다)은 변제일까지 발생한 이자 2,393,634원[= 4,500만 원 x (1 183/365) x 2.85% 1,000만 원 x (1 26/365) x 4.37%]과 원금 9,466,366원(2017. 3. 22.자 320만 원, 2017. 3. 24.자 120만 원 및 2017. 5. 25.자 1,000만 원 중 5,066,366원)에 각 충당되고, ② 2018. 7. 10. 변제한 100만 원은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86,191원[= 4,500만 원 x (21/365) x 2.85% 4,933,634원(= 1,000만 원 - 5,066,366원) x (21/365) x 4.37%]과 2017. 5. 25.자 대여 잔여원금 중 913,809원에 각 충당되고, ③ 2018. 12. 20. 변제한 2,000만 원은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51,180원[= 4,500만 원 x (163/365) x 2.85% 4,019,825원(= 4,933,634원 - 913,809원) x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