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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27174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29,678원 및 그 중 50,527,190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