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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6 2020노5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이 사건은, 별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92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일부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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