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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12 2015가합5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는 2002년 하반기경부터 피고 B가 2015. 9. 5. 원고와 다툰 후 집을 나가기 전까지 함께 살던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피고 B는 D일자 E를 출산하여 원고와 함께 양육하였다.

원고는 피고 B를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피고 C을 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하였다.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피고 B가 집을 나가기 전인 2015. 9. 4.까지 피고 B와 함께 일을 하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모았고, 피고 B에게 전적으로 재산관리를 일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2016. 5. 30. 피고 B의 2015. 9. 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에 관하여는 기소를 하였으나, 피고 B의 나머지 혐의 및 피고 C에 관하여는 ‘원고는 피고 B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피고 B에게 재산관리를 일임하였으므로 피고 B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에 관하여 원고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6. 12. 5. ’피고 B가 2015. 9. 7.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수표로 110,000,000원,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2016고단453), 이와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집을 나가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임의로 가지고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