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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8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18:00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금정 체육공원 경륜 장 입구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 C(59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