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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5나30854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안과 전문의, B안과의원 운영)는 2013. 4. 5. 18:50경 경주 보문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경주 시내에서 보문단지 방향, 원고는 약 3년 동안 동일한 도로로 같은 시간대에 퇴근을 하였다

) 알천교 제1축구장 근처 우회도로 지점에 이르러 마주 오는 차량들의 진행을 살핀 후 우회도로를 건너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때 원고의 진행방향과 마주 보며 진행해 오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함)이 갑자기 우측으로 선회하여 강변체육공원 방면 우회도로로 진입하면서 위와 같이 우회도로를 건너려던 원고 및 원고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위 가해차량은 위와 같이 우측 우회도로로 진입하면서도 진행 속도를 줄이거나 우측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가해차량의 앞 보닛 및 유리 위에 몸이 부딪힌 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방탄복 소재의 전문자전거 바지, 두 벌로 겹친 노란색의 전문자전거 상의, 특수 카본의 전문산악자전거용 보호신발, 전문자전거용 헬멧, 마스크, 장갑, 충격에 의한 눈 보호 특수렌즈의 전문자전거용 고글, 2000루멘 밝기의 라이트, 특수 적색 후방라이트, 알림용 호루라기, 야광반사광조끼 등 고가의 안전보호장비 일체를 갖춘 상태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손목 척골경상돌기, 원위요골 골절, 우측 손 5번째 중수골 바닥의 골절, 우측 손 알머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 전치 8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사고 직후부터 2013. 5. 6.까지 입원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