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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2045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가 2013. 10.경부터 동거하여 2018. 8.경 동거관계를 청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면서 주거 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돈을 모으기로 하고 피고에게 합계 99,729,687원을 지급하고 그 중 52,524,570원만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7,205,11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던 서울 강서구 C 집의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중 8,400,000원은 원고가 마련한 돈이고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99,729,687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주거 마련을 위하여 피고에게 돈을 맡겼다

거나, 동거하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원고가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99,729,687원을 이체한 피고의 계좌에 피고 역시 돈을 입금하고 그 계좌로부터 원고와 피고의 생활비를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