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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7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인천 동구 D아파트 주차장 내에 주차된 E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E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도로 아래 공터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원 = 1,500원(1회분)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종전 범죄 일자로부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였고 1심 재판 진행 중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