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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449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92,448원과 그 중 9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