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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082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31,978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6. 부터 199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