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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8 2020고정16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경 함평군 B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부지를 정리하는 등 복구비 약 7,336,950원이 들도록 임야 약 314㎡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위치도, -GPS 측량결과도, -위성사진, -훼손내용 설명(항공사진), -훼손지 현장사진, -일필지 기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피해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고령,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원상복구 완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