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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0769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50,4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