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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516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투 48 장을 이용하여 판 양쪽에 3 장씩 화투패를 쌓고 사람들 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5,000원 ~ 30,000원 씩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최종 베팅이 끝난 후 패를 공개하였을 때 각 3 장의 화투패를 더한 끗수 (10 단위 절사 후) 가 높은 쪽이 승리하게 되는 속칭 ‘ 아도 사 키’ 도박을 주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섭외하고 G 등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아 속칭 ‘ 아도 사 키’ 도박을 주선하면서 매 베팅마다 300원 ~ 1천원 상당을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떼어 가는 등 도박판을 관장하는 속칭 ‘ 창고 장’ 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H( 동일자 구 약식) 는 위 A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도박을 할 장소를 제공하기로 하고, I( 동일자 구 약식) 은 위 A의 연락을 받고 도박장소로 가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타 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거나 도박장소에 출입하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J( 동일자 구 약식) 은 위 A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거나 출입하는 도박자들에게 도박장소의 문을 열어 주는 속칭 ‘ 문방’ 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1. 21:00 ~23 :30 경 부산 해운대구 K 2 층에 있는 위 B의 주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등이 속칭 ‘ 아도 사 키’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속칭 ‘ 데 라 ’를 떼어 감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21:00 ~23 :30 경 부산 해운대구 L 2 층에 있는 위 H의 딸 주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등이 속칭 ‘ 아도 사 키’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속칭 ‘ 데 라 ’를 떼어 감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 21:10 ~22 :50 경 위 B의 주거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