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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합224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01:50 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약 300m 정도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유치원 앞 골목길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한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은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면서 손가락을 물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이동 경로 추적 수사, 피의자 범행 후 도주 경로 추적 수사, H 올레 휴대폰 판매점 CCTV 분석 수사, 범행 전 피의자의 이동 동선 수사, 피의자의 왼손 손가락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본건 범행 장소 확인,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1. 범행 전 사진, 범행 후 도주 약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