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C, 1 층에 있는 ‘D’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8.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피고인 A 단독으로, 2015. 8. 24. 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 ‘에서 ’ 골드 샷‘ 게임 기 4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에 온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기 위에 비치된 똑딱이를 사용하는 등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1장 당 4,500원( 수 수료 10% 공제 )에 환전해 주는 등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환전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010년, 2013년 벌금형을,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013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