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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노3549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동일한 폭행ㆍ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 피고인이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현장교육을 위해 피해자를 처음 만 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셔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 210 호실에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재차 위 강간과 술로 인해 잠이 들었다가 잠시 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계속해서 위 강간과 술로 인해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 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강간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그 처단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동일한 장소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연이어 피해자를 3회 간음한 경우에는 그 각 간음행위는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의 위 3회의 간음행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 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