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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0』 피고인은 2016. 2. 4.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 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8. 5.까지 그 돈을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변 제하지 못할 시에는 칠곡군 G의 임야와 지상 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천만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칠곡군 G의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81』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경북 칠곡군 G 임야 (20,817 ㎡ )를 구입하여 개발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부동산개발 투자를 제안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거나 빌려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4. 경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위 임야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으려면 칠곡군 청 허가 심의 팀에 접대를 하여야 하는데, 접대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칠곡군 청 허가 심의 팀에 접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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