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29 2015고정8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2. 23:2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9세)의 어머니에게 “애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내 아들에게 말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F(24세)의 배를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