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245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31경 피고로부터 생산 의뢰받은 의류완제품을 약정기일 내에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한 기본 계약(이하 ‘이 사건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품목, 수량, 단가, 납품시기 등을 명시하여 교부받은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제조 위탁받은 받은 본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계약(이하 ‘건별 계약’이라 한다)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작업지시서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사양에 따라 피고의 상표가 부착된 본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원고는 2014. 4. 14. ‘원고는 피고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발주 받은 제품을 납기까지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13FW오더 중 일부 제품들을 납기까지 납품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손해를 끼친 바, 본 계약 제12조에 따른 납기지연 손해배상금 4,4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에서 상계처리 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거래 종결로 인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추후 본 확약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납품대금 정산을 받음으로써, 피고와의 납품거래에 따른 이 사건 본 계약관계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2005.경부터 피고로부터 임가공주문을 받고 건별 계약에 따른 의류납품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의 임가공주문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임가공준비에 들어간 이후 피고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원부자재를 다른 거래처가 주문하는 의류...